캅 교육청”혼란 야기” 퇴학 조치
학생 측 “너무 가혹” 소송 제기
법원1,2심 모두 원고 손 들어줘
우연히 총격위협 영상을 보고 친구들에게 등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중학생에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2월 30일 조지아 항소법원은 캅 카운티 교육청이 캠밸 중학교 학생에 대한 캅 고등법원의 퇴학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이틀 뒤인 지난 2024년 9월 6일 일어났다.
당시 캠밸 중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G.D(13)라는 약자 이름의 학생은 캅 카운티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 위협 영상을 보게 됐다. G.D는 평소 자폐증세를 앓고 있었다.
G.D는 즉각 자신이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들과 여동생에게 학교에 가지 말 것을 문자로 경고했다. 이로 인해 이 학교는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조기 하교시키거나 다음날 등교를 시키지 않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사건 정황이 밝혀지자 학교 측은 G.D에게 정학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퇴학 처분을 내렸다. “직접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가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 전체에 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 퇴학 결정 사유였다.
사건 내용이 알려지자 당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찬반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G.D측 변호인은 “혼란 원인은 학생의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외부 위협 때문이었다”며 “퇴학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캅 고등법원 로버트 D 레너드 2세 판사는 “캅 교육위원회가 해당 학생이 학교 혼란을 의도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퇴학 처분은 규정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측은 항소법원 판결 직후 “애초에 항소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 “책임 있게 행동한 중학생을 오히려 처벌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낭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캅 카운티 교육청은 겨울 휴무기간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