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스쿨버스 추월사례 불구
규정미비로 솜방망이 처벌만
애틀랜타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 자율주랭차량의 잇단 정차 중 스쿨버스 추월 사례로 교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웨이모 차량의 정차 중 스쿨버스 추월 사례는 확인된 것만 6건에 달한다. 유사한 사례가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발생하자 연방 도로교통안전국도 웨이모의 전국운행 확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그러자 웨이모는 지난 5일 스쿨버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를 발표했다.
웨이모 측은 “지난 11월 17일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이 개선됐지만 자율주행차량이 스쿨버스를 인지해 감속하거나 정지한 뒤에도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조지아 주법이 자율주행차량의 교통위반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관련 규정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 운전자 없이 운행될 수 있다고 돼있을 뿐 웨이모나 자율주행차량을 ‘운전자’로 특정하기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통위반 사례 시 벌금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교통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웨이모가 운전자”라면서 “교통위반 사례에 대해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애틀랜타 경찰도 정차 중 스쿨버스 추월 사례 6건에 대해 각 1,00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0달러의 벌금이 대기업에 실질적 억제력이 없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위반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발부할 수 없는 것도 단속이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문제가 커지자 아예 웨이모 운항 중단 요구와 함께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정차 중인 스쿨버스 추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애디법’의 공동발의자인 릭 윌리암스 주상원 의원은 자율주행차량 감독 관련 신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모는 2024년 6월부터 애틀랜타에서 제한적인 운행을 시작한 뒤 2025년 초부터는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애틀랜타 공항 북쪽 일부 등 모두 65평방마일 구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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