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법원, 각각 25년∙15년 선고
귀넷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 구속 중인 두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귀넷법원은 26일 지난해 갱단 소속으로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유죄를 인정한 제다 헨리(22)에게 25년형을, 제이다 윌슨(27)에게는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두 여성은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섯명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중 헨리는 10년은 감옥에서 나머지 15년은 엄격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윌슨은 5년은 감옥에서 나머지 10년은 역시 엄격한 보호관찰 상태에서 지내게 된다.
이들 두 여성은 지난 해 LOTTO라는 전국 조직망을 가진 갱단 소속으로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여섯명과 함께 체포됐다. 체포된 피의자 중 타이릭 리(27)는 지난 해 이미 갱단 활동 및 인신매매 혐의로 10년 실형과 10년 보호관찰령을 받았다.
체포된 8명 중에는 전 애틀랜타 펠컨스 미식축구 선수 에릭 존슨도 포함돼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형이 확정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와 관련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늘 강조했듯 인신매매범에는 그 행위에 맞는 엄한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