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성직자 처벌법 추진
조지아주 상원이 성직자가 자신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을 포함한 2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 542(SB 542)'는 조지아주의 기존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 법령에 성직자를 포함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교사, 치료사, 법 집행관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권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성직자가 이 목록에 추가되면, 검찰은 영적 지도를 받는 대상과 성적 행위를 한 성직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당국은 강제성이나 동의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조지아주 클리블랜드 소재 트루엣 맥코넬 대학교(Truett McConnell University)의 전 학생이자 직원이었던 헤일리 스윈슨의 폭로 이후 나온 것이다. 스윈슨은 2024년 2월 화이트 카운티 셰리프국을 찾아가 이 대학의 브래들리 레이놀즈 부총장이 성경 구절과 신성한 권위를 내세워 자신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신고했다. 수사관과의 면담 후 사임한 레이놀즈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수사와 관련해 법 집행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3건의 중범죄 혐의로 지난 12월 기소되었으며, 오는 4월 기소 인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사건 당시 조지아주에는 성직자의 성적 비행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스윈슨은 성적 접촉이 시작될 당시 18세 이상이었으며, 조지아 법은 영적 권위를 이용한 착취를 형사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몇 주 만에 종결되었다. 스윈슨은 성명을 통해 "내 경우, 지도자들은 영적 권위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나를 길들이고(grooming), 조종하고, 위협하고, 통제했다"고 밝혔다.
베일러 대학교의 성직자 성학대 전문가 데이비드 풀러 교수에 따르면, 미국 내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성직자가 상담이나 목회 대상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은 '성직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면허 유무와 상관없이 목사, 신부, 랍비, 이맘 또는 기타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거나, 신뢰 관계 속에서 영적 지도나 목회 상담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른 1급 위반은 1년에서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연루되거나 재범인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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