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분기별 면세 주말 도입
조지아주 의회가 오는 12월부터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연 4회 면세 주말을 도입하는 HB 1144 법안을 추진한다.
조지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지아 전역의 여성들이 여성 위생용품을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면세 주말'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소비자들은 연중 지정된 특정 주말 동안 탐폰, 생리대 및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Sales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지아 위생 필수품 면세 기간(Georgia Hygiene Essentials Tax-Free Period)'으로 명명된 하원 법안 1144호(HB 1144)에 따르면, 주 의원들은 오는 12월부터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생리용품에 대한 주 판매세 및 이용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면세 주말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시행하며, 조지아주 조세국이 지정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일반 의약품(OTC) 및 처방약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탐폰, 생리대, 위생 패드, 팬티라이너, 생리컵, 생리 디스크, 생리용 스펀지, 생리용 속옷 등은 매 분기 한 번씩, 연간 총 8일 동안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이번 면세 지정은 '주 판매세'에만 적용되며, 조지아 내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는 지역 판매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주말 시행과 더불어 조지아주 조세국장은 2028년 7월 1일부터 매년 판매 및 과세 절차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안에는 2031년 12월 31일에 자동 폐기된다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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