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없이 국경에 방치
임시 재입국허가 터커 거주
AAAJ 도움 배상소송 제기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입국하다 적발된 10대 임산부가 출산 뒤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강제퇴원 당한 뒤 아기와 함께 추방 당하자 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방 뒤 재입국해 현재 터커에 머물고 있는 이 여성의 소송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사건을 보도한 AJC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온두라스 출신의 이 여성은18세 되던 해인 2021년 여름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국경을 넘다 진통이 와 텍사스 병원에서 출산했다. 그러나 국경순찰대(CBP)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기와 함께 이 여성을 추방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증명서도 받지 못했다.
또 이 여성은 병원에서 제공한 기저귀나 분유 등 신생아 용품도 전달받지 못했고 입던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국경근처 다리에 방치됐다.
공포와 출산 후 통증에 시달리던 이 여성은 결국 지나던 멕시코 지역 사람들에 의해 구조돼 치료를 받았다.
이 여성의 사연은 즉각 미국 내 히스패닉 방송인 텔레문도에 의해 보도됐고 한 이민 변호사가 이 여성의 임시체류 허가를 받아냈다.
결국 이 여성은 추방된 지 나흘 만인 같은 해 7월 8일 재입국해 지금은 친구가 있는 조지아 터커에 머물고 있다.
현재 이 여성은 애틀랜타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AAAJ)의 도움으로 망명신청과 함께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과실과 과잉 구금, 고의적인 정서 고통 가중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CBP와 AAAJ는 소송 중임을 이유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이번 사건이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경정책과 망명절차에서 인도주의적 고려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적 도덕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