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격사례 중 절반이 PIT
100마일 이상서도 PIT 사용
5년간 800여명 부상∙19명 사망
조지아 주순찰대(GSP)의 차량추격 중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로 사망과 부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JC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GSP 차량추격 5,600여건 중 4,500여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분석대상 사례 중 절반 가량인 2,000여건이 소위 PIT(Precision Immobilization Technique, 도주차량 강제 멈춤 기법)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PIT는 도주 차량의 옆면 뒤부분을 경찰차로 타격해 차량을 회전시켜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GSP 매뉴얼에 따르면 PIT기법은 추격의 최종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돼있다. PIT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 펑크 장치를 사용하거나 순찰차로 도주차량을 둘러싸는 방법 혹은 안전을 위해 추격을 포기하는 방법도 매뉴얼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GSP는 이 같은 추격 방법보다 PIT를 자주 사용해 와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늘었고 결국 조지아는 전국에서 차량추격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주로 기록됐다는 것이 신문 분석 결과다.
신문 분석에 의하면 PIT 기법이 사용된 사례의 평균 추격 거리는 5마일이었고 평균 속도는 시속 71마일로 나타났다. 30%는 시속 75마일 이상에서 이뤄졌고 100마일 이상인 경우도 13%에 달했다.
이 같은 고속 상태에서의 무리한 PIT 기법 사용으로 인해 750명이 부상을 입었고 70명이 중상을 당했다. 사망자만도 19명에 달했다.
사망자 중에는 87마일 속도에서 PIT를 당해 차에서 튕겨나와 숨진 12세 소년과 126마일 속도에서 PIT로 인해 나무와 충동한 차량에 탑승한 23세 청년, 애틀랜타 I-20 고속도로에서 96마일 속도로 달리다가 PIT로 차량 안에서 숨진 18세와 22세 남성들이 포함돼 있다.
신문은 이 처럼 경찰이 일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PIT를 사용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GSP 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GSP 관계자는 “도주가 차량 추격의 원인”이라면서 “추격 과정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은 법 위반자가 도주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PIT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정책포럼의 첵 웨슬러 전무는 “고속에서의 PIT 사용은 도주차량 운전자와 경찰, 제3자의 생명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제프 알퍼트 교수는 “전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PIT 사용가능 속도를 시속 35~40마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75마일 이상에서 PIT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화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