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강연회 '1031 교환' 진행
12월 월간 강연회 예고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대표 김효지)가 8일 ‘1031 교환, 세금혜택을 통한 자산 증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11월 월간 강연회’를 진행했다.
턴키 글로벌 리얼티에 따르면, 1921년 세입법에 따라 법률로 제정된 ‘1031 교환’은 미국 내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다. ‘1031 교환’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부동산 구입시 발생하는 이득세를 유예할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효지 대표는 ‘1031 교환’을 시행할 수 있는 충족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1031 교환’ 충족 조건에 대해 먼저, 기존 부동산 및 새 부동산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동종 부동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개인 거주지와 재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기존 부동산 매각을 마감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구매하고 싶은 부동산 매물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1031 교환 컴퍼니(QI: Qualified Intermediary)에 제출해야 하는 등 충족 필수 요건들을 설명하여 ‘1031 교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양도 소득세 평생 연기 가능, 현금 흐름의 자산으로 교환, 감가상각의 회수를 피할 수 있는 등의 ‘1031 교환’ 장점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관련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드리기 위해 1월부터 시작됐던 강연회가 꾸준히 진행되어 벌써 11월 강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2022년에 미국 부동산 협회의 '밀리언 달러 클럽'에 10년 등재 피닉스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미국 부동산 협회 개인 부문 탑 프로듀서 상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수상했으며,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의 저서를 출간했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