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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지역뉴스 | | 2024-11-07 11:42:06

회계사, 세금공제, 불법 세금피난처, 자연보호지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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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제 제도 악용 거액 수수료

법원, 실형 28개월에 배상 판결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설립된 세금피난처 지분을 판매하며 거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한 회계사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애틀랜타 연방 북부지방 법원은  지난 1일 회계사인 하버트 루이스를 불법투자와 거액 탈루, 정부 대상 사기 및 허위 진술 혐의 등으로 징역 28개월의 실형과 49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을 루이스가 기소된 지 3년 4개월 만에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루이스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투자금액 1달러당  4.5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조성된 세금 피난처에 투자할 것을 유도했다. 이후 루이스는 1,4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공제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법원 녹취록에서  루이스는 “이 방법은 가장 안전한 절세수단”이라면서 “2만5,000달러를 투자하면 4만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고객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스가 말한 불법세금피난처와 관련된 사기범 일당에게는 이미 지난해 징역 23년에서 25년의 실형과 5억 달러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자연보전지 기부금 면세 제도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제도는 환경보호 가치가 있는 토지를 소유주가 개발 혹은 사용 제한을 약속하면 자선 기부금에 대해 면세혜택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투자자들이  토지 지분을 매입하도록 한 뒤 토지 감정가격을 시장가격보다 600%에서 700%까지 부풀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10억 달러가 넘은  세금 공제를 청구했다.

루이스는 직접 허위평가나 과대 세금 공제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투자지분 매입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루이스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지만 이 중 40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이필립 기자>

 

 

자연보호지 세금공제 혜택을 악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회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셔터스톡 이미지>
자연보호지 세금공제 혜택을 악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회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셔터스톡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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