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서 3개 업소 운영
오렌지카운티에서 3곳의 바디샵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6년에 걸쳐 300만여 달러의 소득을 누락시킨 채 세금보고를 해 100만 달러의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27일 연방 검찰은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신모(68)씨가 허위 세금보고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G 오토바디, T 오토바디, V 오토바디 등 3곳의 바디샵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300만여 달러를 보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바디샵 서비스 후 받은 체크들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첵캐싱 업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신씨는 연방 국세청(IRS) 범죄조사국의 수사 끝에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 연방 법원은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5월10일 연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