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군용 항공기 부품납품 업체가 전직 한인임원에 대해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수십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크레스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 군용 항공기 부품 납품업체 A사는 최근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일한 전직 임원인 한인 Y모씨를 회사 자금 횡령 및 회사 영업 기밀을 빼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손배소를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A사는 “임씨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2014년부터 최소 15차례 이상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하고 “횡령 문제가 발각되자 임씨는 동거인인 김모씨 명의로 유령회사 5개를 설립하고 A사의 영업기밀과 고객 정보를 빼돌려 A사의 기존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발주를 받는 등 수십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겨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A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배의 배문경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지난 3월 15일 원고 측의 임시금지 명령(TRO) 요청을 전격 승인해 임씨 및 그의 동거인 명의로 설립된 기업들과 A사의 기존 거래처와의 접촉을 금지했고, 피고측 4개 은행계좌 인출 및 송금 등을 동결했다”고 말했다.<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