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지역 카이로프랙터 6개월형·25만달러 추징
한인 카이로프렉터가 병원을 운영하며 체크로 받은 수십만 달러의 진료비를 첵캐싱을 통해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노스리지 지역에서 카이로프랙틱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박모(49)씨가 3년간 병원 수익을 축소 보고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 6월10일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어 지난 14일 연방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6개월의 실형과 보호관찰 1년, 그리고 추징금 25만2,764달러에 벌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상해법 변호사들을 통해 소개받은 고객들의 합의금에서 치료비로 총 79만2,819달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씨는 상해법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425장의 수표를 자신의 병원 비즈니스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책케싱을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201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받은 체크 27만여 달러를 첵캐싱하는 방법으로 소득에서 누락시키고 연방 국세청(IRS)에는 연소득을 9만5,000여달러로 낮춰 신고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도 소득 상당 부분을 은행에 입금하는 대신 첵캐싱 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선고 공판에 앞서 탈세액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