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한국행 항공권 구입 증명도 포함됐다.
총영사관은 26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에 요구되는 신청 서류의 하나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 입국 예정인 항공권을 구입했다는 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격리면제 신청을 위한 항공권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지(조지아,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이어야 한다. 또는 관할지 내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해 다른 국제공항으로 이동 후 한국행 항공기로 환승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현재 격리면제서 신청은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 전자항공권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항공권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신청일 기준 한국 입국 예정일이 15일 이상 남은 항공권 첨부시 격리면제서 신청서가 반려된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담당자는 “당장 한국에 갈 예정이 없거나 확실치 않지만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한인이 적지 않고 이런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끝나고 재신청하는 경우기 비일비재하다”며 “다른 공관에서는 이미 항공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로 기존과 변함없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