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기본권 침해, 한국 헌법소원 제기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부모를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의 국적법이 이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현행 국적이탈신고제도는 만 22세 전에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해외출생 이민 2세에게까지 출생신고를 요구함으로써 부모의 이혼 등을 이유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자녀들의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적이탈신고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소원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7차에 걸쳐 헌법소원을 추진해 온 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