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조지아주 공립학교는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에 대해 각 교육청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일 캐슬린 투미 조지아보건부 커미셔너가 내린 주 명령에 의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안을 따를 것을 권장하지만,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격리 지침을 준수”하면 된다.
이번 조지아보건부의 결정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메트로 애틀랜타 공립학교가 일제히 신학기 개학을 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많은 학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학교에서는 지난 주 개학을 한 이후 약 900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를 보고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노출된 미백신접종자는 14일 동안 격리할 것을 권장하며,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7일 동안 격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감염자에게 노출됐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14일 동안 또는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일부 교육청은 새로운 주 명령에 따라 격리지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개학 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모든 학생, 교직원, 방문자는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학교시설과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학생과 밀접 접촉을 한 학생일지라도 양쪽 모두 마스크 착용을 했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풀턴카운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학생에게 격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며칠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애틀랜타 교육청과 디캡 교육청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애틀랜타 교육청은 감염자와 접촉한 학생은 10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테스트에서 음성결과가 나오면 7일 후 학교에 출석할 수 있다.
애틀랜타 교육청의 드루차터학교는 지난 개학 첫 주에 2명의 학생과 2명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의 학생에게 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방역지침에 대한 새로운 주 명령이 있은 후 캅 카운티는 격리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감염자에게 노출된 학생은 무증상일 경우 백신접종에 상관없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을 10일 동안 하면 된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