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우려에도 퇴거유예 새조치
조지아 세입자 10월3일까지 안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연방 차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렌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3일 코로나 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의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이었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 19 확산 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지아주가 포함된다. 적용 지역은 CDC가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의회 승인’이 전제돼야 점에서 과거 퇴거 금지와 마찬가지로 법적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고, 미국 인구의 90%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선택이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쯤엔 아마도 렌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 달러를 주는 시간을 좀 벌어 줄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CDC는 렌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세입자 5명 중 1명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메트로 애틀랜타에 있는 400,000개 이상의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에 해당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염병으로 인해 임대료가 떨어져 연방 퇴거 보호 양식에 서명한 세입자만 해당된다. 이지연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