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돼 있는 선거인이 필요하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이 재외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외선관위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훈 의원은 “현재 OECD 37개 국가 중에 30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도입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전 세계적인 돌발사건으로 인하여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재외국민이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재외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방안이 실제 확정되면 현행 최대 3곳까지 설치 가능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재외투표소가 총 13곳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우편투표도 가능해져 원거리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