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미주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연방 정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의 본격 심사 절차에 돌입,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15일 하원 보훈위원회 산하 관련 소위원회에 자신이 지난 1월 발의에 참여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우구제법(VALOR Act·(H.R.234))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에 연방 보훈부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카노 의원은 이날 소위 청문회에서 “이 법은 보훈부의 수혜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사는 유럽계와 아시아계 전우 사이의 수십 년 된 격차를 시정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시민권자들은 지난 63년간 미국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게 타카노 의원의 설명이다. 타카노 의원은 “이 한국계 미국인 참전용사들은 단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에도 길 시스네로스 전 의원이 연방의회에 상정했다가 팬데믹 속에 연방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함께 소멸된 후 올해 타카노 의원의 재추진으로 상정됐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