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900만달러 PPP 불법대출
100만달러 주택구입·수백만달러 주식투자
뉴저지의 40대 한인 변호사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900만달러 규모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을 받은 뒤 고급 주택을 사고,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뉴저지 클립사이드팍에 거주하는 변호사 최모(49)씨를 금융사기 3건 및 돈세탁 1건 등의 혐의로 3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4월 3일과 10일, 23일 등에 걸쳐 총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한 혐의가 있다”며 “PPP 대출을 받기 위해 최씨는 직원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었고, 은행 거래 및 세금 납부 기록, 신분증 등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3개 금융기관에서 각각 약 300만 달러씩 총 900만 달러의 PPP 대출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PPP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크레스킬에 있는 100만 달러 규모 주택 구입과 3만 달러 리모델링 비용 등에 쓰는 한편 수백만 달러를 사용해 아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된 PPP 대출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고용 유지와 기업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되는데 최씨는 허위 서류로 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의 인정신문은 이날 화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관련 소위원회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PP 대출 가운데 총 2만2,000여 건이 부당 지급 및 규정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액수로는 총 4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