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연방당국에 235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방검찰 콜로라도 지검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인 최 모씨는 척추이식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등을 판매하는 넥서스 스파인과 4D 스파인을 차려놓고, 마치 다른 사람이 설립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검찰은 “최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한 뒤 이를 연방 메디케이드와 메이케어 등에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수법을 감지한 한 직원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가 당국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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