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인출금지 가처분신청^유언장 무효소송
퀸즈에서 사망한 70세 한인남성이 자산의 대부분을 26세 간병인 여성에게 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산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뉴욕주 퀸즈지법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에서 거주하는 신모씨는 ‘간병인 여성 김(26)모씨가 자신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을 돌본다면, 모든 부동산과 현금 등 나머지 재산의 50%를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 여성은 신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함께 은행을 방문해 자신을 신씨의 은행계좌 공동 소유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씨 사망당일 김씨는 은행을 방문해 40만 달러를 인출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족들은 간병인이 환자를 돌볼 의무를 팽개치고 유산을 갈취하려 한다며 은행 인출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유언장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김모씨를 간병인으로 고용했으며, 사망하기 9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재산의 50%를 김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은 김씨의 친구로 알려진 여성 2명이 증인으로 서명했고, 한인 변호사가 공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 사망 당일에 플러싱 체이스뱅크를 방문해 40만 달러 인출을 시도했으나, 은행측이 워낙 거액이라 공동 소유주인 신씨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인출시도가 실패했다. 유족들은 “간병인은 신씨의 건강을 돌보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사망당일 신씨를 돌보지 않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것은 범죄이며, 간병인은 유언장상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