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주변협 징계
의뢰인 자금 유용 보험사기 등 윤리 위반
의뢰인의 돈을 착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거나 수임을 하고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등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거나 정지된 한인 변호사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21일 본보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2019년 한 해 변호사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disbarment)되거나 정지(suspension/probation)된 한인 변호사는 최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변호사 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한인 변호사는 4명으로 확인됐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변호사는 3명이었다.
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금융 사기와 탈세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던 한인 강모 변호사는 지난해 2월22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
강씨는 한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구입자금 370만 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투자이민을 위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 13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강씨는 또 수입을 축소 보고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이유로 주 변호사협회에 제소됐던 한인 백모 변호사도 지난해 5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숙박업소나 마켓에서 상품 비용을 속임수로 지불하지 않은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김모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지난해 5월 자격이 박탈됐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씨는 수차례 의뢰인의 차량 사고를 허위 보고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인 범죄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었다. 한인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의 윤리기준에 위반되는 비도덕적인 중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지난해 6월15일 변호사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이민을 신청한 한인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나모 변호사는 이민 신청을 의뢰받은 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객에 입힌 손실을 보상할 때까지 2년간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이다.
또 한인 이모 변호사는 수임한 교통사고 케이스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착복한 혐의로 6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불성실한 법률 대리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한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달 자격정지 처분 예비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의뢰인에게 소송 일정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는 ▲부도덕한 행위 ▲불성실한 업무태도 ▲비즈니스 및 전문직 코드 위반 ▲부당 수임료 미환불 ▲횡령 ▲서류위조 및 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