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상대 운전자와 언쟁을 벌이던 40대 한인 남성이 망치로 상대를 폭행해 중범 기소됐다.
오리건 주 지역 매체 ‘더메일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7일 한인 신용운(40)씨가 잭슨 카운티 센트럴 포인트 지역 파일럿 트레블 센터 건물내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망치로 폭행해 체포됐다.
신씨는 주차 중이던 닷지 픽업 트럭 운전자의 주차를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이다 갑자기 격분해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 닷지 트럭 운전자를 폭행했다.
신씨가 휘두른 망치에 맞은 이 운전자는 손에 부상을 입었고, 닷지 차량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망치에 맞아 부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는 프로비던스 메드포드 메디칼 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신씨의 망치 폭행 장면은 이 주차장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피해 운전자의 어머니도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목격했던 피해 운전자의 어머니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신씨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신씨를 체포했다. 신씨는 2급 폭행 중범 및 2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잭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신씨에게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신씨는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건 주법에 따르면, 2급 폭행 중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5년 10개월 수감형을 받게 된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