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한 대학에서 학과장으로 재직 중 한인 여교수가 임신한 여성 조교수를 차별한 혐의로 소송에 피소됐다.
우크라이나 출신이 이 여성 조교수는 자신의 잦은 임신과 출신배경 등을 이유로 학교측과 한인 학과장 교수가 자신을 인사에서 차별했으며 이를 고발하자 보복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 트렌턴 지역 매체 ‘더 트렌터니안’은 지난 26일 이 지역 대학인 ‘뉴저지 칼리지’의 한 금융학과 조교수가 이 학교와 한인 학과장 최모 교수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차별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출신 조교수는 학교측이 자신의 잦은 임신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대우했으며, 공개석상에서 임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수는 지난 2016년이 이어 2018년 넷째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여교수는 금융학과 학과장인 한인 최모 교수가 교수 선발 당시부터 자신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교수는 교직원 인사 위원장이던 최모 교수가 같은 한국 출신 교수만을 밀어줘 우크라이나 출신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여교수는 이를 이유로 연방고용평등위원회에 한인 최모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으나, 이를 이유로 MBA 과정과 같은 고급과정 강의에서 배제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임용계약도 내년으로 종료됐다며 임용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