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주했던 60대 한인남성이 경찰의 수배를 받은 지 14년 만에 덜미가 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뉴욕 퀸즈 검찰에 따르면 원모(63)씨는 지난 2004년 11월11일 오전 2시40분에서 3시1분 사이 노던블러바드 서쪽방향 154스트릿과 153스트릿사이에서 1급 가중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정해진 기한 내에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않아 8차례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였다. 더구나 그는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14%로, 강한 술 냄새를 풍기고 눈도 충혈됐으며, 차에서 내려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2004년 12월9일 1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원씨는 2005년 1월12일 법정 출두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16일 14년 만에 결국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원씨에게는 1,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