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뇌물죄 벌금 7,500만달러를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22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이같이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