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김씨 최소 12년형
셰리프국 경관들과 공모해 마리화나 창고를 턴 혐의로 기소된 한인 크리스토퍼 김씨(본보 21일자 보도)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2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날 배심원 재판에서 크리스토퍼 김씨(29)는 마리화나 유통/분배, 밀매 목적 마리화나 소지, 마약 밀매 시도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평견을 받았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최소 12년 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