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나폴리 스콜닉 로펌’이 대형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오피오이드(마약성진통제) 중독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6,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12일 나폴리 스콜닉 로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약회사 아메리소스버겐과 카디널헬스, 맥케슨 등 3곳으로부터 2억1,500달러와 함께 제약사 테바제약으로부터 4,500만달러를 보상금과 중독 치료제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나폴리 스콜닉 로펌은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와 서밋카운티의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준호 변호사는 “나폴리 로펌은 사고 상해 전문 로펌으로 전문 인력과 자금력을 활용해 대형 사건들의 원인규명과 사건 진행에서 탁월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