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MRB’ 챕터 7 접수
21일내 이의신청 안하면 파산절차
뉴욕 라디오코리아(KRB Inc. FM 87.7)사가 강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브루클린 연방파산법원에 따르면 KRB사의 채권자인 ‘멀티컬처럴 라디오 브로드캐스팅’(Multicultuaral Radio Broadcasting Inc·이하 MRB)사는 지난 22일 KRB사에 대한 강제 파산 신청서(involuntary petition·챕터 7)를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KRB사는 향후 21일 이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강제 파산은 해당 회사 또는 주주의 자발적에 의한 것이 아닌 채권자에 의해 이뤄지는 파산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회사의 재산은 강제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MRB사는 이번 강제파산 신청서에 “KRB가 MRB에 갚아야 할 106만1,374달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채무액은 MRB사가 KRB사의 계약 파기 책임을 물어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배상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KRB사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AM1660 주파수 리스계약을 체결했던 MRB사는 10년 계약이 종료된 2013년 말 2년 연장 계약을 했지만 KRB가 1년 만에 리스계약을 파기하고 송출을 중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 배심원은 KRB사에 대해 MRB사가 요구한 배상 평결액 82만2,000달러와 이자 19만 달러 등 총 106만1,374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RB 관계자는 “이미 회사 내부에서도 11월께 KRB 법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 강제파산 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며 “방송국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취자와 광고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파산절차를 밟게 돼 KRB법인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FM87.7 주파수와 계약을 맺은 법인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