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 유나이티드 금융사 상대 소송
미 금융 자문회사에 재직하던 한인여성이 아시안이란 이유로 직장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부당 해고됐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모씨는 지난달 30일 텍사스 북부 달라스 연방법원에 ‘유나이티드 캐피탈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사(이하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직장상사는 나를 괴롭히고 공개 망신을 줬다”며 “내가 유일한 아시안 여성으로 만만한 타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당시 직장상사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끊임없이 꾸짖었다”면서 “해당 상사는 그러나 비아시안 동료들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수치심을 주거나 혼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다못한 정씨가 사내 인사과에 상사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으나 사측은 정씨와 정씨의 상사를 불러 둘이 해결하도록 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사측은 이후 오히려 정씨에게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정직 조치까지 내렸고, 결국 정씨가 인종차별 불만을 제기한 지 2주 만에 해고했다.
정씨는 “사측은 아무 이유없이 나를 부당해고 했다”며 “빌딩에서 쫓겨날 때까지 인종차별에 대해 아무 말을 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에서 3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및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