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메디칼보드 징계 기록 분석
과실 환자사망 등 5명 면허 박탈
한인 의사 10여명이 의료과실이나 불법 킥백 등을 이유로 주 메디칼 보드로 부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주내 의사들의 면허 발급과 징계 등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메디칼보드’(가주의료위원회·California Medical Board)가 공개하는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3일 현재까지 고발된 상태이거나 이미 중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1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명은 이미 ‘의사 면허 박탈’(Revoked) 또는 ‘면허반납’(Surrender) 등 최고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A 한인타운 소재 병원에 재직 중이던 한인 이모 의사는 지난 5월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명해 면허반납 조치를 당했다. 이모씨는 54세 여성의 골반 종양 수술 도중 과실을 범해 이 환자는 수술 한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씨는 당시 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누락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면허반납 명령을 받았다.
라구나 힐스의 김모(77) 의사는 지난 4월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해 면허를 박탈당했다. 김씨는 퇴행성 관절염 등 복합 증상을 보였던 이 환자를 수술하기 전 상태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메디칼 보드측은 판단했다.
킥백 형식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사자격이 박탈된 한인 의사도 있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메디칼보드에서 면허를 받은 김모씨는 병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만 달러 상당의 불법 ‘킥백’ 커미션을 챙기고, 탈세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텍사스 의사면허 박탈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도 박탈됐다.
환자 진료 시 집중하지 못해 의료실수가 잦았던 한 한인의사는 인지장애 판정을 받아 의사면허 반납조치를 받기도 했다. 놀웍에서 개업 중이던 한인 조모씨는 지난 5월 의사면허 반납 명령을 받았다. 조사결과, 조씨는 조사관이 묻는 일상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가든그로브, 랜초쿠카몽가, 로마린다, 테메큘라 등에서 환자 진료를 했던 한인 의사 수 명도 의료과실, 진료기록 및 보관 부실 등의 이유로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A=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