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0만달러 상당의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인이 유죄를 시인했다.
8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김봉준(46)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연방검찰은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야(Dudleya)를 불법 채취해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로 김씨 등 한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도주해 현재 연방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다.
이날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김씨는 최대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연방 검찰은 김씨는 한인 3명이 지난 해 10월 북가주 지역 주립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야생 두들레야를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A=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