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기내 난동을 부리다 연방 검찰에 기소된 한국 남성에게 법원이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 남성의 기내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항공사에 17만2,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5일 AP 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연방법원은 지난 2월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하와이안 항공 소속 항공기 내에서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기소됐던 한국 남성 김모씨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항공사에는 17만2,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김씨는 기내에서 위스키 한 병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옆자리 승객들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이 김씨에게 수갑을 채운 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자 항공기는 호놀룰루로 회항해 김씨를 FBI에 인계했다.
당시 인천으로 향하던 이 항공기에 타고 있던 263명의 승객은 김씨의 난동에 따른 회항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