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인 여성이 자신의 젖먹이 아이와 함께 하와이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2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하와이언 에어라인(이하 하와이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번 사고는 하와이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3일 JFK공항에서 하와이 호눌룰루행 항공기를 자신의 젖먹이 아이와 함께 탑승했다. 그러나 좌석에 앉아있던 김씨의 아이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뜨거운 액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것. 김씨는 “이번 사고로 나의 아이는 영구적인 화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이가 화상을 입은 구체적인 사유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하와이언 측은 답변서를 통해 김씨가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