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뱀장어(elver)를 유통·판매한 한인이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은 지난달 23일 데이비드 김씨를 물고기, 식물 등이 주 경계를 넘어 불법 판매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 레이시법(Lacey Act of 1900) 위반과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5일 버지니아 동부 지역에서 시가 350달러가 넘는 새끼 뱀장어를 구입해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지역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다.
버지니아아주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9인치 이하 장어의 포획 또는 소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9인치 이하 장어의 소지와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새끼 뱀장어는 파운드 당 2,000달러에 홍콩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로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