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 한인 변호사들이 또 다시 범법 행위나 비위 혐의가 적발돼 변호사 자격 박탈이나 정지 등 징계를 당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변호사 징계 명단에 에드워드 준 이 변호사와 테런스 이 변호사, 나신명 변호사 등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에드워드 준 이 변호사는 고객의 교통사고 케이스를 맡아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중 일부를 고객을 치료한 병원 측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오는 15일자로 6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변호사협회는 또 테런스 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의 도덕성 기준에 위반되는 중범죄로 유죄가 인정돼 변호사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신명 변호사는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고객들의 이민 신청을 의뢰받은 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의 문제로 고객의 손실을 보상할 때까지 최소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다.










![[학교 폭력에 무너진 가정… 커뮤니티가 나서야] “잘못 없는데 왜 도망가야 하나”… 한인 초등생의 절규](/image/291068/75_75.webp)
![[집중진단/ 유학생들 한국 ‘유턴’ 실태] 고환율·비자 강화에 유학·취업 포기 줄잇는다](/image/290832/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