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장기리스 의도$ 원천무효”주장
한국학원“공식이사회·주검찰 문의 거쳤다”
‘강대강’해법 못찾아 비대위 중재 절실
지난해 윌셔사립초등학교의 급작스런 폐교 이후 논란이 돼 온 학교 시설 활용 방안과 관련, 남가주 한국학원 측이 운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학교 시설을 다른 교육기관에 단기 임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본보 18일자 보도) LA 총영사관 측이 이같은 결정을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를 둘러싼 양측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남가주 한국학원 측이 구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을 오는 8월부터 5개월 간 LA 한인타운의 크리스천 사립학교인 ‘새언약 아카데미’(NCA)에 단기 임대해주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낙후된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총영사관 측은 이같은 결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총영사관의 교육영사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포함돼 있는데, 단기 임대 안건에 대한 어떠한 이사회 개최 일정이나 논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회 회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황 부총영사는 “특히 비영리단체 시설의 매각이나 임대는 감독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보고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면 주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5개월 단기 임대라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결국 리스 연장을 통해 장기 임대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가주 한국학원 측의 설명은 다르다. 단기 임대 결정이 공식 이사회를 거쳐 이뤄졌고, 주 검찰과도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남가주 한국학원의 조희영 홍보이사는 “단기 임대 결정은 정식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이뤄졌으며, 교육영사는 이사회 개최를 알려드렸지만 최근 수 차례 불참했었다”며 “총영사관 측을 배제한 채 결정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홍보이사는 이어 “주 검찰에도 문의한 결과 학교 시설 전체의 임대가 아닌 시설 일부의 임대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교실 5개만을 단기간 임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총영사관 측은 이번 문제를 한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남가주 한국학원 관련 주말 한국학교 지원금 문제와 임대 문제 등의 대처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등 한국 정부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일 뿐 총영사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에서는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에 대해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게 아니라 양측이 찾아 접점을 찾아 원만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남가주 한국학원 측은 LA 한인회를 통해 총영사관 측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이같은 뜻을 알리는 서한이 총영사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LA 한인회를 매개로 한 해법 모색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운영 부실에 대해서 남가주 한국학원 현 이사들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 정부와 총영사관은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고 한인사회 비상대책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