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한인남성 2명이 65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소포로 수령하다가 적발돼 체포됐다.
퀸즈검찰은 LA에 거주하는 김두비(40)씨와 최영우(35)씨를 불법 마리화나 소지와 대규모 운반,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용의자들은 총 144파운드 분량의 마리화나가 들어있는 대형 소포 상자 14개를 퀸즈 플러싱 블로섬 애비뉴에 있는 주소에서 수령하려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109경찰서는 서폭카운티 경찰로부터 불법 마리화나 운송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배달원으로 위장해 8일 배달지로 지정된 플러싱의 주소로 가져갔고, 마리화나가 들어 있는 소포 상자를 수령한 김씨와 화물을 차에 싣기 위한 차량 안에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최씨를 체포한 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색한 결과 마리화나 카트리지 1,000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압수한 마리화나및 카트리지는 시가로 65만 달러 규모이다. 검찰은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오는 28일 법원 출두를 명령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뉴욕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뉴욕=서한서 기자
퀸즈 검찰이 체포된 한인 용의자들로부터 압수한 150파운드 분량의 마리화나. <사진제공=퀸즈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