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다바주 의회 통과
피해자에 직접 전달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8일 네바다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네바다 주 하원은 이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되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참석의원 40명 전원 일치로 채택, 현장에 참석한 엠퀴스트씨와 김완중 총영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결의는 네바다주 연방 의원들이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결의안은 지난해 캘리포니아·하와이주와 올해 일리노이·켄터키·조지아주에 이어 5번째로 통과됐다. 또 LA 시의회와 글렌데일 시의회에서도 이같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16년 연방하원 최초 발의 때는 공동 발의자가 7명에 그쳤으나 한인사회와 미국내 각 공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46명의 발의자를 확보했다. 올해 연방의회에서 재발의 되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연방의원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차원의 결의안 발표 확산이 입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 입양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안하게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1만1,148명 중 1만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바다 주 하원의원들이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한인 입양인 리아 엠퀴스트(뒤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씨와 김완중 총영사에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