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주본사’ 상대 집단소송
한인남성이 LG전자 미주본사가 오버타임을 안 주려고 위장 진급시켰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7일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에 위치한 LG전자 미주본사의 매출채권(AR) 부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최모 (뉴저지 거주) 씨는 정해진 연봉 외에 오버타임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최씨는 LG전자 미주본사가 오버타임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간부급인 매니저로 진급시켰지만, 실제로는 실권이 전혀 없는 이름뿐인 직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를 대리하고 있는 조슈아 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실권이 전혀 없는 허울뿐인 간부 진급은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LG전자 미주본사 직원들 중에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LG에 매출채권 부서 직원으로 입사해 2010년 부 매니저로 승진했고, 2016년부터 매니저를 맡아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권 등 실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소장에서 최씨는 “정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지만 실제로는 오전 8시~오후 8시30분 12시간 이상 근무했고 주말에도 근무를 강요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주당 평균 18시간이 넘는 오버타임 근무에도 매니저란 이유로 정해진 연봉 외에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현재 회사 측의 행위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휴직 중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