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플러싱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50대 한인이 지난 10년간 25여 만 달러의 판매세를 착복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업주가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포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 35애비뉴와 칼리지포인트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A 정비소를 운영하는 임모(56)씨는 2급 세금 사기 및 2급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뉴욕주 세무국 및 재무국 감사과는 임씨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5만891달러의 뉴욕주 판매세(New York State and Local sales taxes)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찾아냈다.
검찰은 소장에서 “임씨는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받은 후 이를 당국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퀸즈 검찰 기록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됐으며 오는 29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뉴욕=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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