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에서 불법 매춘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여성 등이 전 스파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마사지 업소 주인 리처드 프래고소는 해당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했던 최모씨 등을 상대로 최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레고소는 지난 2017년 10월 최씨 등과 해당업소의 사업자 명의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마사지 퍼밋은 물론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래고소는 “피고의 위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비용과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