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법 위반으로 30일간 한국에 억류됐던 한인 이동현씨가 4일 미국으로 귀환했다.
이날 밤 늦게 오하이오 주 톨레도 익스프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씨는 어머니 성 이씨 등 가족들과 재회했다. 오하이오 페리스버그에서 가족들과 티트리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이씨는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지난달 2일 한국을 찾았으나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져 미국으로 돌아지 못한 채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
9세 되던 지난 198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이씨는 당시 해외이주 신고 및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 이유였다.
한국 병역 문제로 이씨의 출국이 금지되자 오하이오 지역 재향군인회와 주민들은 연방의원실과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씨의 귀국을 위한 구명운동을 펼쳤고, 3,500달러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이씨는 “한 달간 한국에 억류됐지만 고국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외국 국적자를 출국금지시키는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