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에 불법주차
돌아가다 사고 일어나"
교회측'단순사고"주장
LA 한인타운의 대표적 대형 한인 교회인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60대 후반의 한인 교인이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가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은 사망한 한인의 유가족이 교회 측의 주차장 관리 부실 책임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사망한 동양선교교회 교인 오영남씨의 미망인과 자녀 등 유가족은 동양선교교회 측을 상대로 오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일요일이던 지난해 1월14일 예배를 위해 동양선교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치고 나온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타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졌다.
오씨는 사고 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사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해 2월13일 끝내 숨졌다. 이에 오씨의 유가족은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하게 해온 교회 측이 오씨의 낙상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동양선교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망 당시 68세였던 오씨는 선천적 장애가 아닌 지병에 따라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의 유가족은 장애인 주차구역 옆 빗금이 쳐진 공간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인데, 사고 당시 오씨의 차량 옆 빗금이 쳐진 통행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가 돼 있어서 오씨가 통행에 불편을 겪다 주차블럭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주장이다.
오씨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브라이언 김 변호사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씨가 평소 걸음걸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당시 주차구역 옆 통행로가 막혀 있던 점이 낙상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가족들의 입장”이라며 “교회 측이 많은 신도를 받기 위해 불법 주차를 허용했던 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선교교회 측은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오씨의 사망은 단순 사고라는 입장이다. 동양선교교회의 한평민 목사는 23일 “교회 측은 장애인 주차구역 옆 통행구간에 주차를 허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당시 불법주차가 되어있던 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고인은 발 밑의 주차블럭을 보지 못해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이어 “사고 이후 교회 측에서는 오씨 병문안도 가고 기도를 통해 오씨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씨가 끝내 숨져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LA=석인희 기자>
주차장 사고로 사망한 교인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23일 동양선교교회의 한평민 목사가 당시 사고 현장을 보여주며 교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