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해 온 한인 이민 변호사가 고객들의 이민신청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오다 연방 당국에 적발돼 비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헌팅턴비치 지역의 한인 이민 변호사 박미해(53)씨가 비자 사기와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내년 1월14일 법정에 출두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5명의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서류를 다루면서 허위로 비자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고용주 관련 정보와 직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이미 사망하거나 은퇴한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정보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취득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2명의 취업비자 신청을 대리하면서 마치 이들이 오렌지카운티의 한 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일한다는 거짓 정보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변호사는 이에 더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보고 당시 부당이득 76만3,418달러를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이같은 사기 행위를 통해 취득한 29만2,432달러와 2012년형 페라리 및 2015년형 폭스바겐 GTI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박씨의 변호사 자격은 ‘정지(Inactive)’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A=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