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발생한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 입은 한인 상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피해 상인 65명을 대리해 손해 보상 소송을 추진 중인 성 앤 황 합동법률사무소(찰리 성·피터 황 변호사)는 19일 콜럼비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연방판사가 폭동 피해 보상금액을 50만 달러로 제한하려는 시정부 제안이 ‘메릴랜드 폭동법(Maryland Riots Act)’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성 앤 황 법률사무소는 2017년 3월 3일 시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3월 30일 연방판사가 ‘메릴랜드 폭동법’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찰리 성 변호사는 “메릴랜드 폭동법의 보상 금액 제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고, 역사적 결과”라며 “이에 따라 피해 상인들이 피해 규모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보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시 정부를 상대로 한 힘든 싸움인 만큼 보상 협상이나 소송 등에 대비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확보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승소할 경우 예상되는 보상금액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와 황 변호사는 “메릴랜드 폭동법은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로 인한 폭동 이후 제정됐으나 그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만큼 소송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C=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