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달러로 한달새 25만달러 이익
SEC, 한인회계사에 50만달러 벌금
맨하탄의 30대 한인 회계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25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50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형 투자은행에서 기업합병 전문가로 일하는 약혼녀로부터 몰래 빼낸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 25만여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한인 회계사 조(39)모씨에 대해 53만2,777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맨하탄 연방지법에 접수된 기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4월4일 ‘알래스카 에어그룹’(IRC)이 ‘버진 아메리카’를 26억 달러에 인수하기 한달 전 UBS 투자은행에서 합병 전문가로 근무하는 약혼녀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버진 아메리카의 주식 옵션을 구입, 큰 투자수익을 올리면서 그동안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조씨는 당시 버진 아메리카에 4,124달러를 투자해 불과 1개월 만에 25만1,386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약혼녀는 알래스카 에어그룹에 인수 자문을 맡고 있었다.
당초 SEC는 조씨와 약혼녀가 공모하고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약혼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BS은행은 이에 대해 “UBS는 고객 기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적극 협조했다”며 “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직원은 이번 내부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