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A 한인타운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유미선(사진)씨가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유죄 평결을 받아 최고 종신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3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형사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유씨의 남편 살해 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최고 16년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씨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8일로 잡혔다.
이날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재판을 주재한 로널드 코언 판사는 유씨에게 선고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석 없이 구치소에 계속 수감돼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해 7월28일 LA 한인타운 내 아파트에서 벌어진 유씨 남편 성태경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씨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 지난 29일과 30일 양측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유씨가 사건 당일 남편 성태경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남편 성씨가 아내 폭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칼로 가슴을 찔러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검찰 측은 평소 성씨가 한인타운에서 나이트클럽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고, 밝은 성격이었다며 자살할 이유와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은 30일 2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유씨의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같은 평결이 나오자 유미선씨는 울음을 터트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변호인 측이 전했다. 유씨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침통할 뿐이라며 청원 운동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