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의 50대 한인 여성이 캐나다 국경에서 이민당국에 적발돼 추방위기에 놓였다.
지인들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이달 초 한국에서 온 고교 동창생들과 뉴욕주 버팔로의 나이애가라 폭포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여행사 가이드에게 자신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캐나다 측의 나이애가라 폭포는 갈 수 없다고 미리 알렸으나, 여행사 측의 착오로 관광버스가 A씨가 탑승한 채 국경을 그대로 넘어가게 됐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국경을 다시 넘어오던 중 A씨는 이민국에 서류미비자인 것이 발각됐고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현재 풀려나 추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