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 치과원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퀸즈 민사법원에 2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퀸즈 소재 B치과에서 근무했던 한인 여성 D(23)모씨는 지난 6월14일 치과를 운영하는 J(61)모 원장으로부터 성추행과 강제 신체접촉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D씨는 소장에서 사건 당일 오후 1시40분께 J원장이 D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시작으로 팔과 허리, 엉덩이 윗부분까지 강제적으로 마사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가 마사지를 그만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J원장은 강제로 다시 앉게 한 뒤 D씨 뒤에서 D씨의 가슴 부분과 팔을 감싸 안았으며, 머리와 목 부분을 냄새를 맡고 목부터 허리까지 키스를 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뜻을 밝혔다. J원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D씨가 치과를 그만두기 전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백한 만큼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면서 “(이번 소송은) 단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금홍기 기자>